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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 확산 선도하는‘지역 한복문화 창작소’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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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화미디어 2023. 2.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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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심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 마련, 한복 향유 기회 확대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이 함께 지역 내 한복문화 확산을 선도를 위해 추진해온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가 올해 222() 경북 상주시와 24() 전북 전주시에서 각각 개관한다.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사업은 한복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한복특화도시로 선정하여 한복 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3개년 사업이다.

 

1차년도에는 경상북도와 전북 전주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창작소 공간 조성, 한복 근무복 도입, 초중고 한복문화 교육 등 지역 내 한복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창작소 공간 조성은 한복의 전시, 생산, 판매, 제작, 연구 등 한복과 관련된 전 범위 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경북은 한복진흥원을 기반으로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공간은 한복의 신소재를 연구하고 한복 제작을 돕는 한복 창업 개발소, 영상 및 화보촬영을 지원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촬영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주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기반으로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공간은 한복 계승 기술교육, 한복 디자인 교육 등을 진행할 한복 창작소, 한복 전시, 체험, 공연,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공간인 한복 누리소 등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관내에 한복 근무복을 도입하여 한복의 일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북은 수요조사 진행을 통해 총 26벌의 근무복을 세종학당재단 등에 도입하였고, 전주시는 총 70벌의 한복 근무복을 제작하여 전주공예품전시관 등에 도입하였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는 한복문화 교육을 운영하여 총 113개교, 6,779명 학생의 수혜자를 양성하였다.

 

올해 역시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한복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공모를 추진한다. 32()부터 10()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참여 지자체의 신청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접수처: 전자우편(hanbok@kcdf.kr)

 

이번 공모는 한복 분야 기술 장비 및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한복문화 창작소 기획·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 한복 문화 관련 전문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한복 분야 전문가 최소 1인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한 관내 초중고에서 정규 교과목 시간 내 150회 이상 한복 체험 교육 수업을 운영해야 하고, 10월 한복문화주간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개소당 최대 450백만원(창작소 조성 350백만원 / 교육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국비 신청금 대비 최소 30%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며, 향후 별도 심사를 통해 최대 3년 차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213()부터 공진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안내

사업목적 : 지역중심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 기반 마련 및 향유 기회 확대

공 모 명 : 2023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

공모기간 : 2023213() ~ 310() 15:00

서류 접수기간 : 32() ~ 310() 15:00 이메일 도착분 유효

공모내용 :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 현장 모니터링, 중간보고, 결과보고 종합평가를 통하여 계속지원 평가 예정

계속지원 : 1차년도에 그치지 않고 3년 내외 사업 유지 가능 평가

지원규모 : 900백만원 지원(2개소), 개소당 최대 450백만원 지원

국비 지원금은 e-나라도움 교부를 통해 1/2차 분할 교부 예정

조건 개 념
조건 가 창작소 조성 한복 분야 기술 장비 및 시설(공간)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한복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소
한복문화 창작소 기획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한복 문화 관련 전문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수행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에 한복분야 전문가 최소 1인 참여인력 필수
조건 나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관내 초중고 150회 이상 정규 교과목 시간 내 한복 체험 교육 수업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수행강사, 초등 저, 초등 고, 중고등 용 지정된 교육콘텐츠 교안(PDF파일) 활용

신청자격 (아래 모든 자격사항에 해당)

 

지원사항

총지원금액 조건 조건별 지원규모() 지방비 (자부담포함)
매칭비율
450백만원 창작소 국비 350백만원 이내 신청 국비 신청금 대비 최소 30%이상
지방비(자부담포함) 105백만원 이상
교육 국비 100백만원 이내 신청
지방비(자부담포함) 30백만원 이상

지원 조건 2개 모두 충족하는 지자체 2개소 선정

심사를 통해 총 4.5억원 이내에서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되므로 최종 지원금(국비)은 변 동될 수 있음

ewha-media@daum.net

(공식페이스북) http://facebook.com/news.e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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