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자격 신고 의무화
사회복지사 자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플레이뉴스 문성식기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1월 28일(목) 사회복지사가 최초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해 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 말 기준 150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됐고, 매년 7만5000여 명이 새롭게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존재할 뿐 자격 발급 이후 실제 취업현황이나 고용통계, 인력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국가자격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취업현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정의무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복지사 자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사회복지현장의 발전과 실질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한규
△남인순
△박균택
△박주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서영석
△양부남
△이수진
△이인영
△이정문
△이훈기
△임호선
△한창민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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